과실 적어도 외제차 상대 수리비 부담 커 억울한 사례 없어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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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군함새 작성일19-11-04 18:10 조회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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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m.kr.ajunews.com/view/20190820143219823

요약하자면
- 모든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이 높은 쪽이 가해자가 돼 피해자의 손해분을 과실비율로 상계해 보상해야 함
- 예를 들어 외제차와 국산차 사고시 과실비율이 75대25의 경우 기존에는 비싼 차가격 때문에 과실비율이 적더라도 상대 외제차주에 물어줄 비용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는 상대 차에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짐
- 50대 50이면 각자 차의 손해액을 본인 부담
- 개정안 발의 단계임
- 그 당도 일 하는 사람은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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